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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새주소!!! 주민 홍보 및 공문서 변경부터
[성동구]새주소!!! 주민 홍보 및 공문서 변경부터
  • 김재태 기자
  • 승인 2007.05.15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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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주소 조기정착을 위해 솔선수범
 
“ 서울시 성동구 고잔자로 10(행당동)”,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10(행당동7)”

 5일부터 적용되는 새주소 체계에 따라 성동구청의 주소는 이렇게 바뀐다.

성동구(구청장 이호조)에서는 새주소 시설물 일제조사를 통하여 도로명판 1,343개,

건물번호판 23,214개를 정비하고 주민이 새주소 활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07.4.5일 관련법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새주소 활용을 권장하고, 성동구 직원모두 새주소 활용에 솔선수범하여 새주소(도로명주소)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새주소 활용 촉진교육”을 5월9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다.

문서, 행정우편,개인명함 등 실천가능 분야부터 시작하여 생활전반으로 확대 실시코자 전부서에 새주소 활용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고 더 나아가  민간분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새주소 활용 시행사항은 공문서, 행정우편 등의 수신․발신의 주소뿐만 아니라 각 부서 홈페이지의 주소, 각종 축제 등 행사시 사용되는 홍보물, 각종 정기 간행물 및 책자, 각종 위촉장․감사장․표창장, 공무원신분증과 등록증․신고증․면허증 등의 주소표기란에 새주소가 사용된다.

또한 성동구는 주민홍보를 위한 플래카드, 홍보배너, 홍보전단지, 홍보스티커, 새주소안내지도 등을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주민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성동구 전입대상자에게는 전입신고시 새주소 지도 출력 및 문자전송 서비스를 2007년 4월부터 실시하는 등, 새주소 활용 확산은 물론 주민인지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새주소의 조기정착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이제 새주소(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규정하는 법이 시행됨으로써 일제 때부터 100여 년간 사용해온 토지지번 주소체계를 청산하고 선진국과 같은 세계 공통의 주소제도를 갖게 되었으며, 주소 개편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 후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현재의 지번주소와 새주소를 병행하여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새주소」로만 사용된다.

구관계자는 “앞으로 새주소 사용으로 인해 택배ㆍ우편ㆍ물류분야 등에 신속 정확한 위치정보제공 등의 주소인프라 구축으로 국민의 생활편리향상과 국가 경쟁력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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