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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영업정지 "신규 가입자 모집에 한해 시행된다"
이통3사 영업정지 "신규 가입자 모집에 한해 시행된다"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2.12.25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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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에 영업정지·과징금

이통3사 영업정지 소식이 전해졌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조금을 과잉 지급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하는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의결했다.

이통3사 중 SK텔레콤이 가장 많은 6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KT와 LG유플러스에는 각각 28억5000만원과 21억5000만원이 부과됐다.

방통위는 7월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이통3사의 전체 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가입 건수 1062만 건 중 47만4000건을 분석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일수가 가장 많은 이통사는 LG유플러스다. LG유플러스의 위반율은 45.5%로 24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SK텔레콤과 KT의 위반율은 각각 43.9%, 42.9%로 두 회사는 각각 22일과 20일의 영업정지를 선고받았다.

방통위는 "이번 영업금지는 번호이동과 신규 가입자 모집에 한해 시행되는 것"이라면서 "기기변경 고객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통사별 신규 가입·번호이동 가입자 금지 모집 기간은 LG유플러스가 내년 1월7일~1월30일, SK텔레콤이 1월31일~2월21일, KT가 2월22일~3월1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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