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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신용대출 30억까지 가능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신용대출 30억까지 가능
  • 장경철 기자
  • 승인 2012.12.27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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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존 한도였던 총 11억원 보다 약 3배 상향된 금액

내년부터 서울시내 뉴타운을 비롯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조합은 공공의 신용융자를 30억까지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한도였던 총 11억 원 보다 약 3배 상향된 금액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자금 융자위탁기관인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과 1년여에 걸친 협의 끝에 신용융자 증액을 비롯한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 4개 항목에 합의를 이뤄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목)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은 ▴신용융자 금액 상향[총 11억 ⇒ 30억(추진위원회 6억→10억, 조합 5억→20억)]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분할 대출 및 단계별 융자금 사용 적정성 심사 의무 ▴시공자 선정기간을 고려한 추진위원회 상환기간 연장(3년→5년) ▴융자심사 등 절차 간소화(1월 이내 대출 원칙 설정)이다.

서울시의 공공자금 신용대출은 자금 조달능력이 부족한 추진위와 조합이 시공사 등의 민간자금 차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 등 불공정 계약과 사업 전반에 걸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0년 6월부터 시작됐다.

이와 함께 시는 공공관리제도에서 사업시행인가 내용을 반영한 공사도면과 공사비 산출내역을 갖춰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사도급 표준계약서를 제정(′11.10.13)해 보급한 바 있으며, 추진주체가 정비사업 자금융자 시 담보 뿐만 아니라 조합장 신용으로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융자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공공자금 신용대출 증액은 기존 융자금액이 용역비 등을 충당하기에 턱 없이 부족하고, 대출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추진위와 조합의 불만해소를 위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된 대책이기도 하다.

<①신용융자 11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약 3배 대폭 증액, 2013년부터 시행>

첫째, 4개 항목의 핵심인 신용융자 증액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10억, 조합단계에서는 시공자를 선정하기까지 20억 원 등 총 30억 원을 신용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추진위원회 6억 원, 조합 5억 원 총 11억 원을 신용으로 융자해 왔으나, 설계비 등 용역비를 충당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주민들 다수가 사업추진을 원하는 곳에서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다는 여론이 많았다.

또한, 이미 신용융자 받은 추진위원회나 조합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즉, 이미 6억 원을 융자받은 추진위원회는 추가 4억 원을, 조합을 설립한 후에 2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5억 원을 대출 받은 조합은 추가로 15억 원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②리스크관리 위해 분할 대출 및 단계별 융자금 사용 적정성 등 심사>

둘째, 지금까지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융자금을 일괄로 대출했으나 앞으로는 자금 필요시기마다 분할대출하고, 융자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융자 위탁기관이 심사해 단계별로 융자를 시행한다.

추진위/조합이 대출받은 융자금을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해 융자금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고 사업비를 절감해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대출받은 융자금 사용내역을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공개 ‘클린업시스템’에 매월 공개하도록 해 주민과 대출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추진위/조합에 대한 융자금은 대한주택보증이 심사해 대출을 시행하고, 위탁기관이 서울시 대하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책임을 지므로 서울시 자금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추진위원회 상환기간을 시공자 선정기간 고려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셋째, 종전에는 추진위원회가 대출받은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기간이 3년이었으나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받고 시공자 선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5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상환기간 연장 제한을 완화해 구역별 특별한 사정에 따른 실제 상환가능 기간에 부합하는 융자가 되도록 개선했다.

즉, 현재 1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으나 2013년부터는 서울시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고, 기 융자받은 추진위원회도 적용받는다.

<④대한주택보증에 신청 후 그 날로부터 한 달 이내 자금 대출 가능하도록>

넷째, 대한주택보증은 추진위원회·조합이 융자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그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대출해야 하며, 심사기간이 추가 소요돼 1개월이 넘을 경우 미리 서울시에 통보하고 협의 하도록 했다.

그동안 추진위원회·조합 등이 운영비, 용역비 등 정비사업에 필요한 융자금을 대출 받기까지 소요기간이 너무 걸린다는 불만 여론이 많이 제기 되어 개선했다.

또한, 융자신청 주체인 추진위원회(조합)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소송(계류)인 경우에만 융자 거절사유로 하도록 융자수탁업무세칙을 변경해 이로 인한 불만이 없도록 했다.

<신용대출 도입 후 36개 구역 188억원 융자…1인 보증개선 후 급증>

2010년 시작된 정비사업 융자제도는 신용대출이 도입된 초기에는 대출실적이 하나도 없었으나, 추진위원장·조합장 1인 보증으로 개선된 후 부터는 36개 구역에서 188억 원을 융자받는 등 활성화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도가 시행되면 이권업체로부터 자금차입이 어려워지고, 현실적으로 추진위원회·조합이 담보융자를 받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10년 6월 신용대출 제도를 도입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5인 연대보증에서 1인 보증으로 개선한 바 있다.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한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에 근거해 서울시는 추진위나 조합의 운영비, 설계비 등 용역비 등을 융자하고 있다.

서울시 진희선 주거재생정책관은 “이번 정비사업 융자금액 상향으로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기대한다”며, “주민 다수가 사업추진을 원하는 곳은 공공에서 적극 지원토록 하고, 동시에 자금사용의 투명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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