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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시법 거부권 검토 중 "국가의 미래를 위한 논의"
정부, 택시법 거부권 검토 중 "국가의 미래를 위한 논의"
  • 이춘근 기자
  • 승인 2013.01.16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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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택시법 거부 강력 시사

 정부가 택시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이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놓고 면밀하게 검토 중이다.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중교통육성법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국무위원들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다는 관점에서 심각히 논의해달라"며 "대통령으로 국무의원들의 결정을 존중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의 권도엽 장관은 "택시는 고정 노선을 다니지 않으며 해외에도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 지원한 사례가 없다"며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재의결을 할 수 있다.
 
앞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택시법이 통과되자 국토해양부는 "국회 제안대로 택시법 대신 종합대책안을 만들고 특별법까지 제안했는데도 법안이 통과돼 허탈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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