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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이마트 직원사찰?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규명할 것"
고용노동부 "이마트 직원사찰?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규명할 것"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01.21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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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직원 사찰 문건 유출 파장 확대
이마트 직원사찰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18일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의 직원 불법사찰을 모기업인 신세계그룹이 진두지휘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신세계그룹은 2011년 8월4일 신세계백화점, 신세계건설, 스타벅스, 신세계푸드, 신세계 SI, 신세계 I&C, 신세계SVN, 신세계 첼시, 신세계 L&B 등 10개 계열사에 취업규칙 변경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신세계그룹은 계열사에 복수노조 대응을 위한 사별 취업규칙 강화 취지라며 '취업규칙 개정 가이드'를 전달했다. 
 
취업규칙 개정 가이드에는 휴가시기 변경권·유인물·근무복장·온라인 노조활동·정보보안·회사비방 등 6개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고용노동부는 논란이 확대되자 이마트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나서겠다며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뿐 아니라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규명하고 책임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지게 하는 것이 옳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마트 직원사찰 등 논란에 대해 신세계 관계자는 "복수노조가 생길 경우를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만든 문서"라고 해명했다.
 
이마트 직원사찰 논란에 네티즌들은 “국가도 사찰하고 기업도 사찰하고”, “삼성계열 이마트 노조가 있으면 그게 더신기하지”, “그렇게 직원들 못믿어면 니식구들끼리 구멍가게나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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