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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승강기 안전사고를 예방 홍보
[서대문구] 승강기 안전사고를 예방 홍보
  • 정기안
  • 승인 2006.08.13 0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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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구민들이 승강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 관리주체와 사용자가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먼저 승강기 사용중 안전 확보를 위해 승강기 보수 전문업체 등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월 1회 자체검사하고, 검사기관으로부터 연 1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운행관리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당해 승강기의 운행관리자가 되고 승강기의 고장이나 수리내용을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승강기 내의 잘 보이는 곳에 표지나 명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덤웨이터의 경우 출입구 등이 잘 보이는 곳에 탑승금지 및 적재하중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승강기 사용자는 강제로 문을 열거나 문턱 틈에 이물질을 버리지 말고, 뛰거나 구르지 않아야 하며, 호출버튼 등을 장난으로 누르지 말아야 한다. 또한 정원 및 적재하중 초과는 고장이나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관리자의 입회없이 부피가 큰 화물을 무단으로 싣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분기 1회이상 교육과 방송 등을 통하여 승강기 안전이용을 위한 계몽을 월 1회이상 실시하고, 백화점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주체는 방송 등을 통하여 승강기 안전이용을 위한 계몽을 매일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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