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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셧다운제 16세 미만 청소년 제한 확정
여성가족부, 셧다운제 16세 미만 청소년 제한 확정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02.05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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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범위 고시 행정예고

4일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협의하여, 확정한 셧다운제 고시안을 예고했다.

2013년 5월 20일부터 적용되는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게임물의 범위를 규정, 행정예고된 것이다.

이번 고시는 "인터넷게임물의 구조적인 게임 중독 유발요인 평가", "청소년의 게임중독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통해 확정됐다.

고시에 따르면 게임물의 범위는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 PC 온라인 게임은 제도가 적용되고, 스마트폰 및 태블릿 게임은 제외된다. 콘솔 게임은 기본적으로 제외하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유료로 제공받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제도 적용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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