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 방해 고의 없다"
백원우 무죄 판결 소식이 전해졌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장례식 방해)로 기소된 백원우(47) 민주통합당 전 의원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백원우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백원우 전 의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헌화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더라도 행위의 내용, 경호원의 제압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소란이 있었던 시간 등을 감안하면 위험을 초래할 정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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