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백원우 무죄 원심 확정 "위험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야"
백원우 무죄 원심 확정 "위험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야"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02.15 2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례식 방해 고의 없다"

백원우 무죄 판결 소식이 전해졌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장례식 방해)로 기소된 백원우(47) 민주통합당 전 의원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백원우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백원우 전 의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헌화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더라도 행위의 내용, 경호원의 제압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소란이 있었던 시간 등을 감안하면 위험을 초래할 정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