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4개 구청 등 126개 사업장
최저임금 위반, 장시간 근로, 임금체불 등 중점지도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청장 송영기)은 오는 6월부터 관내 4개구청 등 12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최저임금 위반, 장시간 근로, 임금체불 등 중점지도
6월부터 실시되는 상반기 비정규직 근로감독은 관내 4개 구청을 비롯한 23개 공공기관과 산업안전분야의 합동점검 사업장 18개소 등 4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하반기에는 85개소를 대상으로하여 총 12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지도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58%증가한 것으로 근로조건의 명시, 최저임금, 임금체불,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해고제한, 퇴직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7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예방점검이 실시되어 60개 사업장에서 법 위반사항 142건이 적발돼 60개 사업장(142건)이 시정조치 되었다.
* 법령별 위반 내용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45건(31.7%), 근로기준법 44건(30.9%), 고용평등법 28건(19.7%)순
송영기 서울동부지청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조건 침해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시정토록 하는 등 현장중심의 예방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며, “올해는 비정규직 보호 관련법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관계로 제도의 정착과 비정규직 다수 고용 사업장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사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교육 등 노무관리지도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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