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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일제 점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일제 점검
  • 박연재
  • 승인 2007.05.29 0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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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청, 6.29까지 안전점검 실시
점검대상은 TCE, 톨루엔, 노말헥산, 벤젠 등
서울지방노동청서울서부지청(지청장 : 이보간)은 서울서부 관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예방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TCE, 톨루엔, 노말헥산, 벤젠, 복합유기용제, 용접흄, 포름알데히드 등 직업병 주요 유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28개소이며 ‘07.05.07부터 ’07.06.29까지 실시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관리, 화학물질 취급공정 국소배기장치 설치 여부,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실시여부, 보호구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하게 된다.
 
서울서부지청은 점검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시정지시 조치, 과태료부과 등 집무규정에 의거 조치할 예정이며, 특히 안전보건개선계획 사전기술지도와 병행 실시하여 작업환경개선이 1개월 이상 소요될 경우 안전보건개선계획을 명령, 종합적인 시설개선이 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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