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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2012년도 조정중재사건 처리결과
언론중재위원회, 2012년도 조정중재사건 처리결과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3.02.20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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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청구 사건 2,401건 처리, 신청효율 71.5%

언론중재위원회 2012년도 조정사건 2,401건 처리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는 2012년도 한 해 총 2,401건의 조정사건을 접수·처리했다.

전체 청구건 2,401건에 대한 조정처리결과는, 조정성립 805건(33.5%), 조정불성립결정 427건(17.8%),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직권조정결정) 142건(5.9%), 기각 44건(1.8%), 각하 11건(0.5%), 취하 972건(40.5%)으로 나타났다.

취하율이 높은 이유는 대부분 조정절차 진행 중 언론사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거나, 조정 대상 인터넷기사가 삭제되는 등 신청인의 주장이 반영되어 분쟁이 종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가 처리한 사건 2,346건(기각·각하를 제외한 청구요건적합건수) 중 피해구제가 이뤄진 사건은 1,678건으로 신청효율이 71.5%에 달했다.

매체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 945건(39.4%), 신문 665건(27.7%),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 454건(18.9%), 방송 243건(10.0%), 뉴스통신 83건(3.5%), 잡지 11건(0.5%) 등으로 나타났는데,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등 인터넷 매체를 대상으로 청구된 사건이 전체의 58.3%에 달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인터넷신문의 청구건수가 2011년 대비 240건 정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인터넷신문의 지속적인 외연 확대, 인터넷신문을 통한 국민의 뉴스 접촉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위원회는 59건의 중재사건을 처리했다.

중재제도는 당사자 합의 중심의 조정과는 달리, 법원 재판과 같이 중재부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중재결정을 내려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로서 당사자의 심리 출석 없이 서면 의견 진술로도 결정이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다.

정정보도청구 가장 많고, 추후보도청구 분쟁해결률 높아

청구유형별로는 정정보도청구가 1,223건(50.9%)으로 가장 많고, 손해배상청구 794건(33.1%), 반론보도청구 315건(13.1%), 추후보도청구 69건(2.9%) 순이었다.

정정보도청구의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비율이 51.1%로 다른 청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청인들이 명예훼손의 회복 방법으로 해당 언론사의 지면을 통한 정정보도 게재가 가장 효율적 구제 방법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구권별 신청효율은 추후보도청구사건 97.1%, 반론보도청구사건 78.3%, 손해배상청구사건 70.1%, 정정보도청구사건 69.3%로 나타났으며, 추후보도청구사건의 경우, 법원의 무죄판결 등 법률적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청구하기 때문에 분쟁 해결이 용이하다.

손해배상청구사건 조정액의 최고액은 1천만원

손해배상청구사건 조정액의 평균액은 190만원으로 집계됐다. 침해유형별 조정액의 최고액은 사생활 침해 1천만원, 명예훼손 5백만원, 초상권 침해 3백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2012년 9월부터 손해배상청구사건의 효과적 해결을 위한 손해배상전담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전담부는 분쟁의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을 제시하는 등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전담하고 있다.

전자조정중재시스템 Eye-Net 접수율 21.9%

아울러 위원회는 2011년 온라인 전자조정중재시스템인 아이넷(Eye-Net)을 구축하여 신청인이 언론조정신청서를 작성·접수하는 데 편의를 제공해 오고 있다.

2012년도 전체 청구건수 중 21.9%인 525건이 Eye-Net을 통해 접수,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Eye-Net은 신청서 접수의 편의성 뿐만 아니라 신청인 본인이 청구한 사건의 진행내역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위원회는 신청인의 접수편의를 위해 온라인 Eye-Net, 이메일, 우편, 방문 등 다양한 접수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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