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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발언 무혐의, 박선원 "정상회담록 전체를 공개해야"
NLL발언 무혐의, 박선원 "정상회담록 전체를 공개해야"
  • 이춘근 기자
  • 승인 2013.02.22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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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검찰 권력의 시녀 입증

NLL발언 관련자 전원이 무혐의 처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는 정 의원의 주장을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된 천영우 외교안보수석도 무혐의 처리됐다.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검찰의 NLL발언 무혐의 처분에 대해 "검찰이 권력 앞에 서면 작아지는 DNA,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편파성을 드러내는 DNA를 표출한 것"이라며 "부실한 수사에 따른 발표라면 무혐의 이유가 '허위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나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재단은 "NLL 포기 발언은 당시 남북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참여정부 인사들의 증언에 의해 사실이 아니었음이 확인된 바 있다"며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대선 당시 정치적 의도에 따라 제기된 허위 주장에 대해 면죄부를 주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박선원 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비서관은 "NLL 포기발언을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김정일 위원장의 NLL 재획정 요구에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포기를 받아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상회담록 전체를 공개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측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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