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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원사업 통합 공고실시
2013년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원사업 통합 공고실시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02.25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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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가요 동반성장!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사장 유장희)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2013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원사업'을 확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럽발 재정위기와 선진국의 경기부진 등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기청은 동 지원사업을 통하여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과 양극화 해소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원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가절감을 위한 공동사업, 판로 확대를 위한 구매상담회 개최, 동반성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대기업과 협력사 간 기술교류 등 조화로운 동반성장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는 사업이다.

작년에 원가절감형 공동사업으로 지원 대비 좋은 성과를 이루었고, 구매상담회 개최 시 홈쇼핑 방송을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년도 상생협력지원사업 지원규모를 작년(5,825백만원) 대비 670백만(11.5%) 증가한 6,495백만원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올해는 사업별로 대기업과 1차 협력사 위주에서 2·3차 협력사까지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2·3차 협력사가 위탁기업과 원가절감 사업과 기술정보 교환 및 판로확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송종호 중소기업청장은 "금년에는 그간에 동반성장 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던 2·3차 협력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대기업과 1·2·3차 협력사로 이루어지는 기업생태계 전반의 동반성장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아울러 "확대된 예산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실질적인 상생협력이 될 수 있도록 추진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범위기준에 해당하는 기업과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기업 및 중견·중소기업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은 해당사업별 세부공고를 확인하고 신청을 하면 된다.

지원계획 관련 운영요령 및 세부 사업공고는 중소기업청 고시·공고란(www.smba.go.kr)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홈페이지 사업공고란(www.win-win.or.kr)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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