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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3년간 한시적 시행해
서울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3년간 한시적 시행해
  • 장경철 기자
  • 승인 2013.02.26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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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필요한 시민들 적극적인 이용 당부

서울시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15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이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중이다.

<대지분할제한 적용을 받던 소규모토지나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 불편 해소>

특례법 시행 기간에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하면, 대지분할제한을 적용받아 그동안 토지 분할을 할 수 없었던 소규모 공유토지 소유자들과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대지분할제한이란 각 지역 내에 그 면적 이하로는 대지를 분할 할 수 없도록 정한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규정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은 90제곱미터 미만, 상업지역은 150제곱미터 미만, 공업지역은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대지의 분할이 제한된다.

또한 대지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을 정한 건폐율이나, 연면적의 비율을 정한 용적률이 건축법 관련규정에 부적합한 경우에도 분할제한 규정이 배제되어 분할이 가능해진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대지도 이 기간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분할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 토지분할이 이루어지면,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신·증축 등을 할 경우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재산권행사를 단독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이용 개발을 할 수 있었다.

특례법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가 해당된다.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 동의로 공유토지 분할 신청>

공유토지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서로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 간에 점유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엔 그 합의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

<지적공부정리 수수료, 공유토지분할 등기 수수료, 공유물분할 소송비용 면제>

특히 특례법 시행기간에 토지소재 구청에 방문해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하면, 구청에서 각자 명의로 분할해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처리해 주고 있어 지적공부정리 수수료, 공유토지분할 등기 수수료, 공유물분할 소송비용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으로 총 1,092건의 토지에 대한 분할등기를 마쳤으며, 이번에 시행되는 특례법에선 약 1,300여건의 공유토지분할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대현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1차(1986~1991년), 2차(1995~2000년), 3차(2004년~2006년)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시행 됐으나, 아직도 공유토지를 보유한 상당수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특례법이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적극 활용해 재산권행사의 불편 해소는 물론 토지개발로 인한 지역개발 활성화 촉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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