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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 강화 기준 마련󰡓
[성동구]"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 강화 기준 마련󰡓
  • 김재태 기자
  • 승인 2007.05.30 0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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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구청장 이호조)에서는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등 개발 예정지에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 및 집합건축물(상가)의 건축행위에 대해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성동구는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많은 지역적 여건을 감안해 투기자본의 진입을 사전에 봉쇄해 재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왔는데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 및 집합건축물의 건축행위는 우리구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그동안 투기성 여부 판단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적지 않은 애로가 있어 왔다.

이에 투기방지를 위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기준을 마련하였는데 세부 내용을 보면

□ 투기방지를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등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지역

      ⇒ 투기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건축허가 제한

  ○ 기본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으나,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주택재개발․재건축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지역주민 다수가 건축허가 제한을 원하는 지역

      ⇒ 공동주택 전용 85㎡, 상가 전용 50㎡ 미만 건축허가 제한

         (단, 다세대주택은 필로티 포함 지상4층까지만 허용)



  ○ 기타지역

      ⇒ 공동주택 전용 60㎡미만 건축허가 제한(층별 1세대로 건축위원회

          에서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은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추진지역에 부동산 투기를 위한 소규모 건축행위를 억제하여 향후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고, 분양권 획득을 목적으로 한 투기행위의 사전예방과 예측 가능한 투명 행정으로 민원인 편의 도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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