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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합정점, 사업조정 극적 타결 '상생안 마련'
홈플러스 합정점, 사업조정 극적 타결 '상생안 마련'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02.27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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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품목 판매제한에 합의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간에 첨예하게 대립하였던 사업조정이 드디어 마무리됐다.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홈플러스 합정점 사업조정과 관련하여, 신청인(망원동 월드컵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측이 피신청인(홈플러스(주))과의 협상을 완료하고 사업조정 철회를 요청함에 따라 사업조정을 종료했다.

중소기업청은 합정점의 사업조정 기간의 도래를 앞두고 양 당사자가 한 발씩 양보하는 상생안을 마련하여 이를 기반으로 당사자간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양측은 1차 식품내 일부품목 판매제한에 합의했다. 전통시장을 대표하고, 고객을 전통시장으로 유치할 수 있는 일부 품목을 선정, 홈플러스 합정점에서 이들 품목을 미취급한다.

또 마포구청, 홈플러스 합정점(점장), 월드컵시장·망원시장(상인회장)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당사자간의 상생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창구 마련했다.

홈플러스는 지역 상인들의 상권보호 및 마케팅 활성화 등을 위해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 합정점은 담배를 보루단위로만 판매하고 낱개 판매는 금지, 전통시장의 마케팅 행사물품을 2년간 지원, 전통시장 고객용 핸드캐리어 제공 할 예정이다.

한편 27일 오후 송종호 중소기업청장은 상인들을 격려차 합정동 홈플러스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상인회측은 플사업조정 투쟁에 대한 종료를 선언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철회"가 쓰여진 형광색 조끼를 반납 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 정원탁 사업조정팀장은 "합정점의 자율조정 사례가 현재 진행중인 타지역의 대형마트 사업조정에 잘 반영되어 대형마트의 상생모델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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