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호조무사 등에 불법수술 지시한 의사 징계키로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간호조무사가 불법수술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은 의사면허가 없는 의료기 판매직원과 간호조무사가 불법으로 수술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난 병원의 병원장 49살 김 모 씨와 간호조무사 허 모 씨,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표 황 모 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적발된 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가 맹장염 등 일반 외과 수술을 하고, 의료기 판매 직원은 기기의 종류에 따라 정형외과 수술을 했다고 한다.
현재 해당 병원장은 1000여 차례에 걸쳐 맹장염, 골절 등 외과 수술을 하게한 혐의로 부산경찰정 광역수사대에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간호조무사 불법수술 소식에 네티즌들은 "의사가 될려면 무척 힘들게 공부하여 면허를 취득할텐데 자존심을 돈과 바꾸었구나", "수술실cctv설치의무화 해야할 것 같아", "모든 의원에서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가 엉덩이주사 놓는것도 불법이잖아"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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