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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파공작원 훈련으로 정신분열증, 국가유공자 인정
북파공작원 훈련으로 정신분열증, 국가유공자 인정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03.01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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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증 HID요원,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북파공작원 훈련을 받은 김 모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김 씨는 수원보훈지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지만 정신분열증이 공무수행중 상이로 인정되지 않아 2011년 12월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자 보훈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28일 수원지법 행정2단독 왕정옥 판사는 전직 HID 요원 김 씨의 정신분열증이 공무수행중 상이로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사는 "김 씨는 입대 전까지 정신분열 증세가 없었고 가족 중에도 병력을 가진 사람이 없다"며 "훈련 당시 견디기 힘들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구타를 겪은 점에 비춰보면 원고의 정신질환은 군복무 과정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97년 김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50개월 근무를 마치면 1억원 이상 돈을 주고 제대 후 국가기관에서 일하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특수임무요원으로 입대했다.

이후 강원도의 한 시설에서 훈련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망치구타, 물고문, 구덩이에 파묻기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제대 직후인 2001년부터 정신분열증 증세를 보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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