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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 배임혐의 '교회 돈으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 매입'
조용기 배임혐의 '교회 돈으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 매입'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03.01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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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대 배임 혐의 수사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부터 조용기 목사는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이헌상)로 부터 교회자금을 유용한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 30명은 지난해 9월 "교회 돈을 아들 조희준씨의 주식투자에 150억원 넘게 사용하도록 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조용기 목사가 2002년 아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소유했던 회사의 주식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교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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