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학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공표명령 등 부과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정재찬)는 사실과 달리 광고하는 등 부당한 광고행위를 한 16개 대입 기숙학원에 대해 시정조치(시정명령, 공표명령 등)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EBS 강사가 강의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EBS 강사가 강의를 하는 것처럼 광고했다.또 특정 대학 출신의 강사진 구성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타 학원의 대입 실적을 자신의 성과로 광고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대학 진학자 명단, 대학 진학률, 성적향상 사례 등을 광고했다.
특히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전체학생의 20% 서울, 연고대 및 의대, 교대 진학률/전체학생 중 95% 이상의 4년제 대학진학률'로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으로 대입 기숙학원의 부당 광고에 대해 최초의 직권조사를 하여 시정조치함으로써 업계 전반의 광고 행태가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입 기숙학원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이번에 적발된 부당 광고 사례에 대해 관할 교육청에 통보하여 부당 광고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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