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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상훈 소송취하 "진실 규명이라는 소기의 목적 달성"
방상훈 소송취하 "진실 규명이라는 소기의 목적 달성"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03.01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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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소송’모두 취하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故장자연씨 관련 의혹에 대한 일체의 소송을 취하했다.

지난 28일 조선일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조선일보사와 방상훈 사장은 허위사실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아, 진실 규명이라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승적 차원에서 위 사건들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고,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 1심 사건을 모두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故 장자연은 지난 2009년 3월 7일 경기도 성남 분당 자택에서 자살, 이후 성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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