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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봄 이사철 부동산 거래 주의 당부
울산시, 봄 이사철 부동산 거래 주의 당부
  • 장경철 기자
  • 승인 2013.03.04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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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15일까지 불법중개행위 단속 실시

[한강타임즈 장경철기자] “부동산중개업소 거래 시에는 관할관청 등록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울산시는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월세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불법·위법 중개로 인한 시민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민들에게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을 당부하였다.

부동산중개업소와 거래할 때는 해당업소가 관할 관청에 등록한 업소인지, 공제조합에 가입되었는지를 사무소 내 게시물 또는 관할 구·군에 확인해야 한다.

특히, 전월세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크게 싸거나 조건이 좋을 경우 해당 물권의 권리관계, 위치, 소유자 등을 직접 확인함과 동시에 주변의견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부동산중개로 인한 법정 중개수수료 요율을 확인하고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때는 중개업자에게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와 공제증서 사본을 꼭 챙길 것을 당부하였다.

이와 함께 울산시 누리집(홈페이지) ‘부동산종합정보’(hbudongsan.ulsan.go.kr)를 이용하면 부동산거래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울산시는 봄 이사철을 맞이하여 구·군과 합동으로 3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전월세 수요 증가를 틈탄 불법중개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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