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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
참여연대,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3.03.05 1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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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후엔 법적 책임 물을수 있어"

[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 참여연대는 5일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는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사건 등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가법’)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내고,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형사상 소추가 면제됐지만 특검에서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지금이라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특검 수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사저 부지 매입에 대해 최소한 세 차례 보고받았고 부지를 아들 명의로 매입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면서 "매입 과정을 이 전 대통령이 몰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소한 업무상 배임 행위를 지시했거나, 보고받고도 방조한 것으로 본다"고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을 업무상 배임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부인 김윤옥 여사와 아들 시

형 씨도 부동산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한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런 행위가 대통령의 임무에 위배된다', 그로 인해 '국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배임의 고의성이 인정되므로 죄가 성립할 수 있어 비슷한 논리라면 '배임의 이익이 귀속되는 주체' 격인 이 전 대통령과 아들 시형씨에게도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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