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경찰의 직무집행으로 인한 피해, 국가가 직접 보상
경찰의 직무집행으로 인한 피해, 국가가 직접 보상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03.06 2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선의의 제3자가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앞으로 국가가 직접 '정당한 보상'을 실시 할 수 있게 된다.

김한표 의원(새누리당, 경남 거제시)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한표 의원이 지난해 7월 17일 대표발의 한 동 개정 법률안은,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경찰상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신체, 재산상의 특별한 손실을 입은 경우 ▲경찰상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경찰상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에 대한 특별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 각각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김한표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선의의 제3자가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 산하 손실보상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익 보호와 현장 경찰관이 사비를 털어 비용을 메우는 모순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