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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대신 ‘1인 가족부’ 사용
호적 대신 ‘1인 가족부’ 사용
  • 천성아 기자
  • 승인 2007.06.04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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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 가족관계등록부 사용
 
지난 3일 대법원은 내년 1월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되고 호적법을 대체할 법률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호적을 대신할 가족관계등록부가 사용된다고 밝혔다.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단위로 호적을 편제하던 방식을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로 편제하게 된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증명 대상에 따라 가족관계 증명서(부모ㆍ배우자ㆍ자녀), 기본 증명서(본인 출생ㆍ사망), 혼인관계 증명서(혼인ㆍ이혼), 입양관계 증명서(양부모 또는 양자),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친ㆍ양부모 또는 친양자) 등 5종류가 발급되며,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가족 사항은 호적등본과 달리 본인의 부모, 배우자와 자녀 3대(代)에 국한되고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가족관계 특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된다.
 
현행 호적에는 호주와 그 가족들의 출생ㆍ혼인ㆍ입양 등 신분에 관한 모든 사항이 기재돼 있어 호적등본에는 본인의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 개인정보 노출이 문제가 됐지만 개인마다 하나의 등록부가 작성되면 불필요한 정보 노출이 없어진다.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집안, '가(家)'의 근거지로 호적의 편제 기준인 본적 개념도 없어진다. 대신 각종 신고를 처리할 관할을 정하고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재판기준지로서 ‘등록기준지’ 개념이 도입된다.
 
또한, 내년부터 부성주의 원칙이 수정되어 성(姓) 선택과 변경이 가능해져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를 할 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됨에 따라 재혼한 여성이 자녀들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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