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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 소비자 이해 쉽도록 제도개선 해야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 소비자 이해 쉽도록 제도개선 해야
  • 장경철 기자
  • 승인 2013.03.07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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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공고문 길이 10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어

[한강타임즈 장경철기자] 전문가가 봐도 복잡한 건설사 입주자 모집 공고(분양 공고)에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 아파트 분양 공고 속 글자 수는 5만8000자가 넘었다. 공백까지 합하면 200자 원고지로는 500여장에 달했다.

사정은 민간 건설사뿐만아니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분양공고 등도 비슷하다.

아파트 분양 공고문의 길이는 10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 2002년 인천에서 진행된 공동 분양 광고의 경우 7개 업체가 분양 공고를 공고문 1편에 담았지만 글자 수는 2만여 자에 불과했다. 이는 현재 동탄 아파트 분양 공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분량이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분양 공고가 이처럼 길어진 데 대해 방음·채광 등 아파트의 성능에 대해 제공하는 정보량이 늘어난 것과 아파트 분양이나 임대 관련 제도가 복잡해졌다는 것을 꼽고 있다.

수시로 바뀌는 주택공급 규칙 1년에 5번

우리나라는 현재 20가구 이상 모든 주택에 대해 주택법을 적용하고 있다.

‘국민주택’,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종류가 복잡한 데다 정권마다 우선·특별 원칙을 끼워 넣으면서 주택법을 제한적으로 적용받는 ‘제한적 적용 대상’만 16가지에 이르고 '적용 제외 대상'도 4가지나 된다.

일반 원칙은 없고 우선·특별 원칙이 더 많은 상황이다.

실제 집을 공급하는 세부 조건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것도 주택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한다.

법제처에 따르면 1978년 제정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은 올 2월까지 총 97번이나 개정됐다. 특히 2000년 이후에만 65번 바뀌어 1년에 5번꼴로 바뀌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복잡한 분양 공고가 지난 30여년간 이어진 공급자 중심 주택 정책의 산물이라고 지적한다. 이는 주택 공급이 소비자와는 멀어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다.

특히 서민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규칙은 더욱 복잡하다.

2011년 L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 등 보금자리주택 사전 예약 당첨자 2만2120명 가운데 자격 미달로 부적격 처리된 사람은 1588명으로 전체의 7%에 이르고 있다.

이에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을 담당하는 마케팅팀에 직원이 오면 분양 공고 하나를 일주일간 공부시켜야 할 정도로 전문가가 봐도 복잡하다”고 말했다.

또한 “주택이 부족하고 아파트를 분양받기만 하면 무조건 가격이 오르던 시기에 정부가 공급을 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의 틀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고, 정권마다 주택 복지를 한다며 각종 예외·특례 조항을 추가하면서 소비자들은 정작 자신에게 필요한 주택을 찾기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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