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유관기관, 각계 전문가 등 참여
[한강타임즈 장경철기자] 경기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한다.
도는 오는 3월 중 아파트 단지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시행하기로 하고, 이에 앞서 7일 시범운영방안 및 우수사례 발굴 등 시행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군, 유관기관,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입주민들의 커뮤니티 증진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아파트 내 분쟁 해소 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자 등으로부터 수범사례를 함께 공유했다.
또 생활소음 전문 연구기관인 주거문화개선연구소(차상곤 소장)의 층간소음 예방사례를 발표하는 등 각 분야에 걸쳐 폭넓게 층간소음 분쟁 해소방안을 토론했다.
이춘표 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토론회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액션플랜을 짜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층간소음 분야의 전문가 등 민·관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도민의 주거편익은 물론 아파트 이웃 주민간의 커뮤니티 등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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