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알려드립니다.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알려드립니다.
  • 양인실
  • 승인 2007.06.04 03: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알려드립니다.

- 노동부, 「차별시정안내서」 발간 -



○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처우 금지영역, 합리적 차별 내용, 차별시정절차 등 차별시정제도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안내책자가 발간되었다.

○ 노동부는 오는 7월부터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1,892개소) 및 공공기관(10,326개소)에 차별시정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동 제도의 원만한 시행을 위해「차별시정 안내서」를 발간 하였다고 3일 밝혔다.

○ 안내서 내용에 따르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처우가 금지되는 영역은 ①근로기준법이 규율하는 근로조건인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안전․보건, 재해보상 등과 ②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의한 근로조건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각종 수당 및 금품 등이다.

  - 또한, 차별처우에 해당하지 않는 합리적 이유로는 ①취업기간 및 근로시간 등에 따른 비례적 차별, ②권한․책임의 정도 및 노동생산성에 따른 차별, ③경력 및 자격증 등의 요건이 채용조건․기준이 됨에 따른 차별 등이다.

○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판단을 위해서는 비교할 수 있는 대상 근로자가 있어야 된다. 비교대상근로자의 존재는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비교기준으로서의 역할과 시정  명령의 내용을 결정하는 근거 및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 비교대상은 각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와 통상근로자(전일제근로자)로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 파견근로자의 비교대상은 사용사업주의 사업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다. 즉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

○ 차별시정 신청권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이어야 하며,  근로자 중에서도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이어야 한다. 따라서 자격이 없는 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각하된다.

  - 차별시정 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 차별시정안내서는 차별시정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기업이 인사․노무 관리 가이드로 활용하거나, 비정규직근로자가 차별시정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담고 있다.

  -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향후 노동위원회 판정이나 법원의 판례를 통해 차별적 처우의 내용이 확정되겠지만,   판정이나 판례가 축적되어 이를 참고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에 우선 참고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내게 되었다.”며 발간 취지를 밝혔다.

  - 또한, “이 안내서가 새로운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와  기업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우리 노동 현장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지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차별시정안내서」는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정보마당’의 정책자료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