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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월 8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경기도, 3월 8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장경철 기자
  • 승인 2013.03.10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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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한강타임즈 장경철기자] 경기도는 지난 8일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경기도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13.1.9.) 내용 반영 및 관리규약 준칙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동주택과 관련한 각종 민원의 증가와 생활소음(층간소음), 어린이집 운영 등 다양한 종류의 분쟁해결을 위해 시·군 및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토해양부 및 법률자문관의 자문 등을 거쳐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새롭게 개정했다.

8일 개정된 준칙에는 그 동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운영비를 임의적으로 사용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전용하는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근거로 운영비를 집행함으로써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함에 따라 상호 결탁 등으로 공정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공개모집하도록 개정하여 입주민의 피선출권을 보장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의 임기·운영·업무와 해임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 및 책임성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일부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관리비를 과다징수하여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장기간 적립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과다하게 징수한 관리비 및 사용료는 타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즉시 입주자에게 반환하도록 했으며,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에 있어 기여주체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고, 이를 관리비 고지서에 첨부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입주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관리비 등을 투명하게 운용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속칭 리베이트, 발전기금 등을 요구하거나, 위탁업체에 계약과 관련한 압력을 행사하는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어린이집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계약기간을 3~5년으로 하는 한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민의 과반수가 동의하여 재계약을 요구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어린이집 위탁업체가 안정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리규약 개정 시 주민들이 개정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채 규약이 개정되어 권익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있어, 관리규약 개정 시 입주민이 경기도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확인하고 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교표 등을 배부하도록 하고, 개정 후에도 관리규약을 전체 입주민에게 배부하도록 의무화하여 입주민 스스로가 관리규약을 확인하여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생활소음(층간소음)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규정”을 주민들의 동의하에 제정하여 공동체 의식과 층간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서는 이를 근거로 예방교육, 중재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경기도 이춘표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입주민의 권익이 보호되고 공동주택 단지가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웃간 의사소통 등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해 주민주거생활 편익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 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서는 경기도의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준칙을 참조하여 오는 5월8일 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한 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경기도가 개정한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도 홈페이지(www.gg.go.kr 우리행정-자료실)와 시·군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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