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성북동 자택이, 재산세 미납부로 압류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재산세를 체납한 이상득 전 의원의 성북동 자택을 압류했다고 15일 밝혔다. 성북구는 이 전 의원이 지난해 9월 재산세 200여만원을 체납하자 두 달 뒤 독촉장을 보냈고 그래도 이 전 의원 측이 응하지 않아 지난달 초 집을 압류했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집행한 것이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 전 의원은 오는 25일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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