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
[한강타임즈 장경철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서승환)와 행복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은 중대형 공동주택용지(85㎡ 이상) 공급방식 변경 등을 포함한 행복도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복도시내 중대형 공동주택용지는 중소형 공동주택용지 및 타 개발사업 용지*와 달리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되어 가격 경쟁력 저하에 따른 중대형 공동주택 공급 기피** 및 공공성 저해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추첨방식으로 변경되어 중대형 공동주택 분양가격 안정 및 원활한 주택공급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혁신도시, 경자구역 및 일반택지내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추첨 방법으로 공급
** 중대형 공동주택 공급비율(실제/계획) : 14.2% / 37.5%
- 중대형 공동주택의 택지비 및 분양가 하락(3.3㎡당 약 20만원 예상) 효과 발생
국토해양부와 행복청에서는 택지비 하락이 국민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통해 분양가 산정내역을 심의하여 적절한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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