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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3년간 시행 중
경북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3년간 시행 중
  • 장경철 기자
  • 승인 2013.03.20 1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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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소유 토지 간편한 절차 따라 분할

[한강타임즈 장경철기자] 경상북도는 지난해부터 오는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동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중에 있다.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는 이 법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대상자는 한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례법 시행 기간에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에서 건폐율, 용적율, 대지최소면적 등에 저촉되어 필지별로 분할이 불가능 했던 토지를 개인이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하여 단독등기가 가능하다.

또한,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대지도 이 기간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분할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하여 단지 안의 유치원 등 부대시설도 공유토지분할대상에 포함되어 부지의 공동소유로 제한되었던 부지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특례법 분할 신청 대상은 1필지를 2인 이상 소유한 등기된 공유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재지 시·군 지적업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공유토지분할 판결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이번 특례법에서는 관할법원의 판사를 위원장으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하여 분할결정을 심의·의결한다. 토지분할에 따른 공부정리와 등기촉탁을 담당공무원이 무료로 대행해 주고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는 부대비용 절감으로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다.

경상북도 김천태 토지정보과장은 “지난 ‘86년, ‘95년, ’04년 3차에 걸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했으나 아직도 상당수 도민들이 법령 정보부족 과 개인사정으로 단독등기를 하지 못하고 소유권 행사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이번 특례법이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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