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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국정원장, 검찰고발 당했다 '시민단체의 고소고발 이어져'
원세훈 국정원장, 검찰고발 당했다 '시민단체의 고소고발 이어져'
  • 이춘근 기자
  • 승인 2013.03.21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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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정치개입 논란’ 국정원장 고발

[한강타임즈 이춘근 기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등 시민단체는 국정원 내부문건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에 대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부와 여당에 유리하게 여론을 형성하거나, 정부에 비판적인 사회단체를 비방하고 대응하는 등 직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세훈 국정원장 지시사항은 지난 대선 때 '국정원 여직원 사건'처럼 실제로 실행됐다"며 "국가정보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지)와 제11조(직권남용 금지) 제1항, 공직선거법 제85조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18일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대선 등 국내 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정원 내부 자료를 공개했다.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2009년 2월부터 올 1월 28일까지 국정원 내부 인트라넷에 올라간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자료로 젊은 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 일부 종교단체·시민단체 견제, 정부 정책 홍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표창원 전 교수는 명백한 법위반이라며 "내용을 보면 내부의 적, 종북세력, 허위사실유포등 대단히 명예훼손적이고 모욕적인 언사들이 사용됐다"며 "국정원장과 국정원에 의해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단체들뿐만 아니라 개개인들의 고소고발도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본다"고 예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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