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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위헌 결정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했다"
긴급조치 위헌 결정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했다"
  • 이춘근 기자
  • 승인 2013.03.21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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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일치 결정

[한강타임즈 이춘근 기자]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21일 헌법재판소는 유신체제하 박정희 정권에서 사용된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긴급조치 1·2호에 대해 "입법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했고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참정권,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 신체의 자유,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침해한다"고 밝혔다.

긴급조치 9호에 대해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헌법개정 주체인 국민의 주권행사를 제한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유신헌법 53조 4항에 대해서는  "폐기된 유신헌법에 따라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유신헌법 등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한다는 반성에 기초해 헌법 개정을 결단한 주권자의 의사와 헌법의 역사성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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