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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국회 통과.. 새정부 출범 한달만!!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 새정부 출범 한달만!!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3.03.23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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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 여야는 22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개편안과 관련한 40개 관련법률안을 재석의원 212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1명, 기권 1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우여곡절 끝에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51일 만에 통과,  새 정부 출범한 지 거의 한 달이 다 돼서야 구성을 매듭짓게 되었다.

이에 앞서 국회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와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를 잇달아 열어 정부조직법·방송법 개정안 등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을 소관 상임위별로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기존 ‘15부2처18청’의 정부조직을 ‘17부3처17청’으로 개편되면서 경제부총리가 5년 만에 부활하고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가 신설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로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가 신설되고, 경제부총리는 5년 만에 부활됐으며 외교통상부도 외교부로 축소되고, 통상 기능을 받은 지식경제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이름이 바뀐다.

또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 분야를 총괄하면서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변경됐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처(處)로 승격돼면서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이 조직개편과 업무분장을 준비중이다.
이밖에도 특임장관실은 폐지됐으며 중소기업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외청으로 남았다.
한편 방송법 등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된 39개 법안들도 국회를 통과했다.

쟁점이었던 지상파 방송의 허가와 재허가권은 현행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맡고 종합유선방송 SO 등의 허가와 재허가, 합병과 분할에 대한 변경허가는 미래부가 갖되 반드시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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