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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양인실
  • 승인 2007.06.12 0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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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의사, 한의사, 변리사 등 25개 전문자격 소지자는 기간제한 특례 인정

◇ 파견대상업무 종전의 세세분류기준 138개      에서 197개로 확대

- 6.12(화),『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와 변호사, 의사, 변리사 등 25개 전문직 종사자는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해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 소위 기간제한 특례가 적용된다. 

   ○ 또한 파견허용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세세분류기준으로 종전의 138개에서 197개 업무로 늘어난다.

󰏚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정(안)과 파견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였다.

   ○ 이번에 확정된 기간제법 시행령 및 파견법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간제법 시행령>

󰏚 먼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해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는 소위 ‘기간제 특례’는

   ○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업무로서,

     - 박사학위를 갖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자가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 변호사, 의사, 한의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국가자격 25개)을 갖춘 자가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 대상 전문 자격 >

 

  

 

감정평가사, 건축사, 경영지도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기술지도사, 변리사, 변호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수의사, 세무사, 약사, 의사, 치과의사, 한약사, 한약업사, 한약조제사, 한의사, 사업용 조종사, 항공기관사, 운송용 조종사, 항공사, 항공교통관제사


   ○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는 

     - 고용정책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와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 한편 그 밖에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0(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전문가)의 직업에 종사하는 자중 근로소득이 최근 조사한 임금구조기본통계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의 상위 25퍼센트(약 69백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선수 및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 한편, 기간제법 시행령은 이번에 최초로 도입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위반 항목별로 부과하고

       ※ 기간제법 제17조는 근로계약기간, 임금의 구성항목 등 총6개 항목을 근로계약서에 서면 명시하도록 규정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확정된 차별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별로 각각 과태료액을 부과토록 하였다.

<파견법 시행령, 시행규칙>

󰏚 파견법 시행령의 핵심 내용은 법에서 규정한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법 제5조) 파견허용업무를 조정한 것으로,

   ○ 종전의 26개 허용업무를 한국표준직업분류의 2000년 신분류에 따라 재분류한 다음, 기존 허용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앞뒤로  묶어 소분류 단위로 조정하되, 이 중 파견에 적합하지 않은 업무, 시장의 수요가 없는 업무 등을 제외한 결과 총32개가 되었다.

     - 이를 세세분류(5자리)로 보면 종전의 138개 업무에서 197개로 늘어난 것이다.

󰏚 한편, 개정 파견법 시행령은 2년 이상 파견근로자로 사용하고도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여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였다.

󰏚 김성중 노동부 차관은 이번 기간제법, 파견법 시행령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조화시킨 것으로서

   ○ 특히 취약 비정규직 근로자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고용안정과 차별시정제도의 내실 있는 집행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 앞으로 노사정위원회에 설치된 『비정규직법후속대책위원회』 등을 통해 법 시행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문제점은 수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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