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서울시 교육감 여주교도소서 가석방
사후매수죄로 징역 1년이 확정돼 복역해오던 곽노현 전 교육감이 형기의 80% 이상을 마치고 가석방됐다.
곽노현 교육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법해석과 판결로 수형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법권력에 대해서 사법정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며 "더 나은 사법정의가 구현되는 세상을 마음 속 절절히 염원하며 지냈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의 교육혁신의 열기와 동력이 뚝 떨어졌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제 탓이요'를 외치면서 가슴 아팠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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