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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예정구역 등 7곳 해제 밝혀
서울시, 정비예정구역 등 7곳 해제 밝혀
  • 장경철 기자
  • 승인 2013.04.04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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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결

[한강타임즈 장경철기자] 서울시는 관악구 봉천동 459-28번지 일대 등 7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하여 4월 3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시는 8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상정했으나 구로구 가리봉동 2-9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는 구로동과 가리봉동 지역의 분리개발을 요구하는 등 주민간 갈등이 있으므로 자치구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신중한 판단을 하도록 이번 심의에서 보류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7개 정비예정구역 중 6곳은 추진주체가 없는 지역으로 지난해 1월‘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발표 이후 진행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고, 관악구 봉천동 459-28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해산되어 구청장이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해제 요청한 구역이다.

< 관악구 봉천동 459-28번지 일대 등 7곳 해제 >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 7곳을 사업별로 구분하면, 재건축 5곳, 재개발 2곳으로 이중 1곳은 구역지정이 완료된 구역이다.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관악구 봉천동 459-28 ▴서대문구 홍제동 360 ▴광진구 화양동 132-29 ▴노원구 월계동 39-1 ▴마포구 노고산동 19-93이고,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동작구 신대방동 363 ▴종로구 삼청동 산2-53번지 일대이다.

이 중 종로구 삼청동 산2-53번지 일대는 1987.1.9 구역지정이 되었음에도 사업성 등의 문제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도 되지 못하는 등 사업추진 움직임 없는 지역으로, 이번 실태조사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결과 토지등소유자 63명 중 68%인 43명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해제하게 되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에 따라 4월 중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 구역이 많은 만큼 추후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들이 해제 요청할 경우 지속적으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여 주민들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해제지역에 대해 주민이 희망할 경우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으로 검토·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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