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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정두언 보석 기각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이상득 정두언 보석 기각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 이춘근 기자
  • 승인 2013.04.10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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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신청 기각

[한강타임즈 이춘근 기자] 이상득 정두언 보석신청이 기각됐다.

10일 서울고법 형사4부는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낸 보석신청을 "피고인들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불구속 재판으로 진행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은 2007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정두언 의원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천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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