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국회 국정감사 불출석' 정지선, 1000만원 벌금 선고
'국회 국정감사 불출석' 정지선, 1000만원 벌금 선고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04.11 2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지선 회장 벌금 1000만원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에 벌금이 선고됐다.

정지선 회장이 외국 출장을 핑계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하고 기업인으로써 자신의 소견을 밝힐 책임이 있다"며 검찰 구형량인 벌금 400만원보다 높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유죄판결만으로도 현대백화점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