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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도 구애 3번하면 경범죄!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도 구애 3번하면 경범죄!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04.12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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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번 찍었다간 스토커된다!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구애 3번 경범죄 처벌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경찰청 공식 블로그인 '폴인러브'를 통해 경찰청은 스토킹 행위 처벌 기준을 제시했다.

경찰청에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도 3회 이상 면회나 교제를 요구하는 경우 경범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교제 2회 요구하는 경우라도 상대방에게 공포, 불안감을 주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또 이미 한 차례 스토킹 신고를 당한 경우에는 지켜보거나 따라다니기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형에 처하게 된다.

구애 3번 경범죄 처벌 소식에 네티즌들은 “10번찍어는 옛말이네요. 2번찍어 안넘어가면 다음부터는 진짜 도박”, “자! 이제 여성분들은 법적으로, 튕기는게 2번까지만 허용됩니다”, “남여의 애정 영역에도 국가의 형벌권을 개입시켜? 경찰의 '경범죄 처벌법 스토킹 처벌기준' 참으로 한심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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