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층간소음 항의로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는 금지
층간소음 항의로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는 금지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04.15 11: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항의해야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층간소음 항의금지 기준이 될 수 있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재호)는 아파트 위층에 사는 박모씨가 아래층 주민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박씨는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오던 아래층에 사는 김씨에 대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박씨는 김씨가 집에 찾아오거나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 전화 걸기, 문자 메시지 보내기, 천장 두드리기, 주변 사람들에게 허위 사실 퍼뜨리기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나머지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했으며 위층집에 들어가거나,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지 말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소음의 원인이나 정도 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김씨 등이 소음에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박씨에게 면담을 요구하거나 연락하는 것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김씨 등의 행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