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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폐지 '가족 관계등록법 '도입..이렇게 달라진다!
호적법 폐지 '가족 관계등록법 '도입..이렇게 달라진다!
  • 문승희 기자
  • 승인 2007.06.19 0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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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친아들 처럼 인정, 母의 성 원하는 자녀 변환 가능
 
▲     © 문승희 기자

 
 
내년 1월1일 부터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새로운 신분공시 제도인 '가족관계등록부'가 시행된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의 인적 사항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호적 대신 생년월일 등 가족관계를 특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만 담는 보다 실용적인 제도다.  새롭게 시행되는 이 법에 따라 자녀는 모의 성을 따를 수도 있고, 부 또는 모는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 할 수도 있다. 또한 본인·부모·배우자·자녀 3代만 기재할 수 있는 등 가족법의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제정되고 5월 17일 공표되어 내년 1월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는 '가족관계 등록법', 과거의 가부장적 가족 문화를 탈피하고 남녀 평등을 실현할 발판의 도입이  되고자 하는 이 법은  여성의 지위를 크게 향상 시킬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제도는 언제나 혼란을 가져온다. 미리 알고 있어야 도움이 되고, 쉽게 적용 할 수 있다. 호주제를 대신할 '가족 관계 등록법' 을 가상의 Q&A를 통해 알아본다.
 
 
Q. 가족관계등록부는 어떻게 만드나요?
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호적의 기재 사항을 기초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인별로 자동 작성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위한 별도의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단, 2008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기존 호적이 없기 때문에 출생 신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작성 합니다. 
 
Q. 본적과 등록기준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본적은 호주의 출신지로 통용되는 것으로 가족들 모두 호주의 본적을 따라햐 하고, 호주만이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등록 기준지는 국내 주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재판 기준지 결정등을 위한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개인별로 결정되고 그 변경 또한 개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본적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Q. 현재 호적에는 할아버지, 손자, 형제,배우자등이 가족으로 나타나는데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에서는 어떻게 변하나요?
가족관계등록부 중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가족은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할아버지나 형제 및 손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편, 현행 호적이 가족들의 모든 신분사항을 보여주는 것과 달리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의 이름, 출생 연월일 등 개인을 특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한합니다. 
 
Q. 지금은 본적과 성명을 알고 있으면 타인의 호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변경이 되나요?
현재는 누구든지 호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발급권자가 제한됩니다. 즉 본인, 직계 혈족, 직계 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의 경우에만 제적등본 또는 가족 관계등록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제3자는 위임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Q. 내년부터는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혼인신고할 때 태어날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로 협의한 사실을 함께 신고하면 향후 출생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됩니다. 이러한 협의가 없을 때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법원의 성 변경 재판을 받아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Q. 저는 전 남편과 사이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여성입니다. 자녀들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없나요? 
두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그 중 하나는 어머니가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허가재판 등본을 첨부하여 자녀의 성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전 남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새아버지가 그 자를 친양자로입양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녀가 15세 미만의 자녀이어야 하고, 친생부의 동의서를 구비하여 법원의 친양자입양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Q. 친양자 입양과 일반입양은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 입양은 협의하에 이루어 집니다. 친생부의 성과 본을 유지해야 하고 친생부모와 관계를 유지 할 수 있습니다. 입양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지만 친생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친권을 제외하고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친양자는 다릅니다. 재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입양이 확정되면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됩니다. 또한 입양 후에는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단절됩니다. 재판확정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도 동시에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는 모두 소멸 됩니다. 
 

자료제공 : 성동구청 호적팀장 김준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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