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 친아들 처럼 인정, 母의 성 원하는 자녀 변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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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 부터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새로운 신분공시 제도인 '가족관계등록부'가 시행된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의 인적 사항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호적 대신 생년월일 등 가족관계를 특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만 담는 보다 실용적인 제도다. 새롭게 시행되는 이 법에 따라 자녀는 모의 성을 따를 수도 있고, 부 또는 모는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 할 수도 있다. 또한 본인·부모·배우자·자녀 3代만 기재할 수 있는 등 가족법의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제정되고 5월 17일 공표되어 내년 1월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는 '가족관계 등록법', 과거의 가부장적 가족 문화를 탈피하고 남녀 평등을 실현할 발판의 도입이 되고자 하는 이 법은 여성의 지위를 크게 향상 시킬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제도는 언제나 혼란을 가져온다. 미리 알고 있어야 도움이 되고, 쉽게 적용 할 수 있다. 호주제를 대신할 '가족 관계 등록법' 을 가상의 Q&A를 통해 알아본다.
Q. 가족관계등록부는 어떻게 만드나요?
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호적의 기재 사항을 기초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인별로 자동 작성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위한 별도의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단, 2008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기존 호적이 없기 때문에 출생 신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작성 합니다.
Q. 본적과 등록기준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본적은 호주의 출신지로 통용되는 것으로 가족들 모두 호주의 본적을 따라햐 하고, 호주만이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등록 기준지는 국내 주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재판 기준지 결정등을 위한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개인별로 결정되고 그 변경 또한 개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본적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Q. 현재 호적에는 할아버지, 손자, 형제,배우자등이 가족으로 나타나는데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에서는 어떻게 변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