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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후손 패소 판결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
친일파후손 패소 판결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04.18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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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환수 취소 소송서 패소 확정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친일파 후손이 친일재산으로 규정돼 국가로 귀속된 토지를 돌려달라고 낸 귀속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등을 지낸 민병석의 후손 75살 민모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귀속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구 '친일반민족해우이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을 친일행위의 대가로 추정해 취득, 증여시 국가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 토지가 친일재산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1·2심에서도 민 씨는 "상속토지가 친일반민족 행위의 대가와 무관하지 않고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을 규정한 특별법 역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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