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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박상아 약식기소, 노현정 귀국 후 조사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박상아 약식기소, 노현정 귀국 후 조사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04.19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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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요건 미충족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이자 배우 박상아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19일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형준)는 입학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킨 혐의로 박상아를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상아는 서울 소재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 A씨와 짜고 2개월여 다닌 영어 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A씨가 근무하는 외국인 학교로 전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대가 3세와 결혼한 노현정 전 KBS 아나운서도 자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노현정은 해외에 체류 중으로 귀국 후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려면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학부모가 자녀와 함께 외국에 3년 이상 머물러야 한다.

그러나 기소 대상 학부모는 모두 한국 국적이었으며, 자녀의 외국 체류 기간도 3년을 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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