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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부인
원세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부인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04.30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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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간 조사 받고 귀가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대선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9일 검찰에 소환돼 14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29일 오전 10시 원세훈 전 원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14시간 20분여만인 30일 오전 12시 25분쯤 귀가 조치했다.

이날 조사에서 원세훈 전 원장은 변호인 1명과 함께 참석해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이번 소환 조사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관여 금지)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세훈 전 원장이 민주통합당 등에 의해 고발된데 따른 것이다.

원세훈 전 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전후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치에 개입하라는 이른바 '국정원장 지시 사항' 문서를 통해 불법행위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국가정보원이 최근 '대선·정치 개입' 의혹이 제기된 심리정보국을 전격 폐지하고 국장을 비롯한 일부 간부를 보직해임 또는 대기 발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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