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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05.01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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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200만원 지원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근로자의 날'인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되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도입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를 위해 소득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부양자녀 수에 따른 총 소득기준 금액 미만(0명 1300만원, 1명 1700만원, 2명 2100만원, 3명 이상 2500만원)이거나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가 1인 이상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다.

또 무주택자 또는 6000만원 이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경우, 세대 전원의 재산 합계가 1억 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재산 합계에는 주택이나 전세금, 승용차, 예금 및 기타 유가증권 등이 포함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eitc.go.kr)와 ARS 전화(1544-9944),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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