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적용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정년연장법 통과 소식이 전해졌다.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이른바 정년 60세 연장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년 60세 연장법에 따르면 현행법에 권고 조항으로 돼 있는 정년 60세가 의무 조항이 된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정년 60세 연장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 197명 중 찬성 158표, 반대 6표, 기권 33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근로자 300인 이상 공공기관·기업은 2016년 1월1일부터 근로자 300인 미만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은 2017년 1월1일부터 이 법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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