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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시행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시행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05.01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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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현행 하도급법 규정(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외국 사례(미국)를 고려하여 징벌적 배상금액은 '3배 이내'로 변경된다.

또한, 배상액을 산정할 때 원사업자의 경제적 이익의 취득규모, 벌금 및 과징금 부담액, 재산상태,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했다.

앞으로는 수급사업자의 신고나 납품단가 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한 보복조치에 대해 벌칙 강화된다.

공정위는 기술탈취, 부당단가인하 등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조사결과가 피해자의 민사소송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하도급법 시행령 등에서 협의 신청요건과 조정절차를 정치하게 설계하는 한편,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협의진행 방법 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도 제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정된 하도급법의 내실 있고 엄정한 집행을 통해 향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에 따른 부당한 하도급 관행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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