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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06년도 4/4분기 거주자우선주차제 접수
[중랑구] 06년도 4/4분기 거주자우선주차제 접수
  • 정기안
  • 승인 2006.08.16 0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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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구청장 문병권)은 2006년 4/4분기 거주자 우선주차제 접수를 오는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거주지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및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중랑구 전동(신내2동제외) 관할 동사무소에서 8일간 접수신청을 받는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책가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면도로의 주차질서를 확립해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 공간과 편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자 발표는 9월 20일(수)에 실시하며 2006년 10월 1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 6개월동안 사용할수 있다.
 
신청방법으로는 신청서(관할 동사무소에 비치), 자동차 등록증, 장애인등록증(해당자), 국가유공자증(상이판정자)을 가지고 관할동사무소 방문 신청하거나 팩스 신청을 하면된다.
 
배정순위로는 국가상이유공자(상이판정자) ,장애등록1,2,3급 중 “주차가능”표시 발급자가 1순위 이며, 거주지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2순위, 거주지동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및 종사자가 3순위이며,  이 외에 잔여구획이 있을시 기타(1가구2차량 소유자, 개인택시 등) 배정등이 4순위가 된다.
 
상근자중 국가상이유공자(상이판정자), 장애등록1,2,3급 중 할인혜택이 가능하며 우선순위 배정은 제외된다.
 
또한 신청제외 대상 차량으로는 ▶ 부설주차장을 불법용도 변경하였거나, 고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자 및 세입자 ▶ 승합,버스(16인승 이상), 화물차2.5톤 이상(차고지 확보 의무 차량)  ▶ 주차위반 과태료 및 자동차세 3회이상 미납자 ▶ 승용차자율요일제 미참여 차량은 우선순위 배정은 제외 된다.
 
주차 요금 및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동사무소 및 중랑구 시설관리공단(2422-4831)로 문의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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